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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보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
관리자2014.10.01조회 9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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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보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.

수원시가 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20인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.
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공이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.

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,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.
시 관계자는 “수원시민의 본보기가 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”며
“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